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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알고싶은 모든것 정리해보자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의 모든것 2023년 기준 정보-

 

 

부모급여라고 해서 이번에 윤정부 들어서면서 다시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영아수당이라고 해서 지원은 있었으나 거주지역,몇째 자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지원이 되다 이번에 금액이 올라서 지원되는데 부모급여에 대하서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부모급여 잘 수령하시길 바래요.

 


 

목차

  • 1,부모급여란?
  • 2,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 3,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
  • 4,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될까
  • 5,처리절차 안내드립니다
  • 6,궁금한 질문 모아봅니다
  •  


     

     

    -부모급여-

     

     

     

     

    부모급여의 모든것들 순서대로 정리들어갑니다.

     

    1,2023년 복지부에서 지급되는 부모급여란? 무엇일까?

    현재 결혼을 했든 안했든 자녀가 2022년1월 이후에 태어났다면 복지부에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처음 지급은 1월25일부터 시행이 되구요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니 관할로 물어보시는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바뀌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시구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에 차액만큼을 자신이 신청했던 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2,신청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2년1월1일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로 12개월동안 월 70만원을 지원하며 13개월부턴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월 35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합니다.부모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는 제도입니다.수령은 매월 25일에 가능합니다 

     


     

    3,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 알아봅니다

     

    ◎가정에서 양육시

    ◆출생일~12개월:월70만원씩 현금지급

    ◆13개월~24개월:월35만원씩 현금지급

    어린이집 이용시-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 혜택을 볼수 있음

    ◆출생일~12개월: 보육료 바우처 (월 514,000원) + 현금(186,000)

    ◆13개월~24개월:보육료 바우처(월514,000원)지급

     

    종일제와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4개월까지는 종일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할것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양육하고 부모급여를 받을것인지 금액을 잘 산출해 보시고 둘중에 유리한쪽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4,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어떻게 될까

     

     

    1,온라인 신청시

    -복지로에서 신청-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 - www.gov.kr

     

    정부24

     

    www.gov.kr

    2,오프라인 신청시 해당관할 행정복지센터

    3,제출서류 안내

    -신분증,본인명의통장사본,보호자확인서류,사회보장급여신청서

     


     

    5,처리절차 안내드립니다

     

    1,온라인 복지로나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합니다

    2,본인이 해당이 되는지 조사를 하게 되며 심사를 받게 됩니다

    3,심사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안내답등실수 있습니다

    4,만약 대상자에 해당이 되지 않을경우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5,선정되신 분들은 해당 관할 담당자로 부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6,관할 담당자로 부터 사후관리를 받습니다

     


     

    6,궁금한 질문 모아봅니다

     

    1,아동수당과 중복으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정책으로 금액은 매월10만원이 지급되는데 부모급여와는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2,신청을 늦게했을 경우 25일에 처리가 안되고 다음달로 넘어갈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음달로 넘어갈경우 전달분은 소급해서 그다음달 수령시에 함께 지급 받습니다.

    3,한부모가정으로 월일정금액을 수령하고 있는데 중복이 가능할까요?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또한 중소득 현행 52%미만이던게 50%미만까지 지급이 되니 더 확대되었다고 봐야합니다.

    4,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다양한 방법으로 물어보실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보건복지부 129

    웹사이트문의:보건복지부

     

     

    -부모급여-

     

     

     

     


     

     

    부모급여가 처음엔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35만원으로 시작했다가 100%인상된 70만원으로 23년도부터 지급이 되구요 내년에는 100만원까지 확대 된다고 하니 아이들 키울때 많은 도움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보다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거 같습니다 우리때만 해도 맞벌이 하느라 애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그 비용을 우리가 다 지불해야 해서 돈도 안모이고 몸은 몸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고단한 그런 시절을 보냈었는데 요즘은 참 세월 좋아졌단 생각이 절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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