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차례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 반환지원제도 지원절차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접수방법

 

안녕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라고 들어보셨나요 살다보면 송금하다 잘못하게 되서 남에게로 보내지는 경우가 한번씩 있습니다.물론 저도 경험을 한적이 있긴한데요 그럴경우 예전만 해도 절차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상대방이 원치 않을경우에는 못받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반환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예금 보험 공사에서 진행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실수로 본인의 통장에서 타인에게 은행 송금을 잘못 하게 된 경우 이용중인 통장의 금융사를 통해서 송금된분께 사전반환신청이 들어가게 되지만 받은 수취인이 자진해서 돌려주는걸 원치 않을경우 KIDC예금보험공사에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청해서 되돌려받게 되면 일부 회수할때 들었던 비용분들을 제하고 나머지를 송금 받으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2,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이미지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실수 있습니다 -

 

 

 

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지원절차 알아보자

 

  1. 착오송금인이 에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서(채권매입)제출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예금보험공사는 확인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해서 반환할것을 권유합니다 반환하면 여기서 종료되지만 반환을 거부할경우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4. 법원에 결정에 따라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예금보험공사가 지정일까지 착오송금액을 입금받습니다
  5. 예금보험공사는 입금받은 금액에서 회수할때 들어갔던 각종 부대비용이나 송금수수료을 제외한 모든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4,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대상

 

1,21년7월6일이전일경우 한도 :5만원~1천만원이내

2,23년 1월1일 이후 한도:천만원이상~5천만원이하

3,신청가능기한 : 1년이내 송금착오시점기준

4,해당금융회사에 먼저 반환관련 신청을 했는데 반환이 되지 않은경우만 이용가능

5,반환에서 제외되는 대상자 안내

 

-이런경우는 반환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출처:kdic예금보험공사-

 

 

 

5,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방문접수 방법

 

  1.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고객센터로 방문 - 주소: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번지
  2. 방문할때 서류와 신분증 챙겨서 가세요
  3. 구비되어져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져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주는데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5. 배정된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후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거치고 관련 내용들은 문자로 안내 받습니다
  6. 해당되는 경우 반환지원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시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6,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구비서류 확인하기

 

 

-필요한 구비서류는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오늘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 겠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는것이 좋긴 하지만 때론 의도치 않게 잘못된 송금을 하게 되었다면 그때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