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잔액확인(2023)

주린이의끝 2023. 2. 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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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라고 해서 취약계층일 경우 난방관련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습니다.실행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실행하는 제도로 요즘처럼 난방비 폭탄을 받고 있을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신청하는 기간도 이번달 말까지라서 동절기 혜택이 크니까 지금이라도 꼭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겨울이 되면 난방관련한 에너지바우처를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데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연탄구매,등유구매,전기나 도시가스 그리고 지역난방유등 필요한 부분에 이용하실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980년도 설립된 곳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준정부기관으로 본사는 울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아있는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실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건 체크

1,신청자격 조건 알아보자 

  • 소득 :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등 수령자 
  • 세대원 : 수급자가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등본상 표기되어져 있어야함

 

2,나이나 구분하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 노인인정 기준: 등본상 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신분
  • 영아나 유아 기준 : 등본상 2016년1월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 장애우 기준 :"장애인 복지법" 에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기준 : 현재 분만한지 6개월 미만이거나 임신중인분 
  • 질환자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기준에 중증질환이라고 분류되신 증증질환자나 증증 난치질환자 또는 희귀질환자로 정확인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트계에 관한 기분"별표3~4-2 참고
  • 한부모가족 기준 : 아동기준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엄마나 아버지로 그 기준은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기준둠
  • 소년소녀가정 기준 :아동복지법 기준 아동분야 지원대상 기준에 속해있는 사람

 

 

 

3,,지원에서 제외자 또는 중복지원불가자 선정기준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수급자로 지정된 경우
  • 세대전원이 현재 3개월이상 병의원,요양원등에 장기입원중인 수급자
  • 만약 신청하는 기간안에 세대원중 한사람이라도 퇴원해서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가능함
  • 22년 10월부터 동절기에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으신 수급자는 중복 불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해주는 "22년 등유나눔카크"를 이미 발급 받으신 분은 중복불가
  • 22년 연탄쿠폰을 한국 광해 광업공단으로 부터 이미 지급 받으신분은 중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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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안내!!

구분 여름 겨울 총액
1인가구 29,600 248,200 277,800
2인가구 44,200 334,800 379,000
3인가구 65,500 445,400 510,900
4인이상가구 93,500 583,600 677,100

-위금액 2023년 2월 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23년 2월 28일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시 -복지로 (www,bokjiro,or,kr)
                    오프라인 신청시 - 등본상 관할 거주지의 읍,면,동 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
  • 사용기간 : 여름바우처-22년7월1일 ~ 9월30 현재 22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끝났고 23년도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겨울바우처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여름바우처 = 전기요금에서 차감                                                                                                                                      겨울바우처 =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중에서 1개로 차감/ 국민행복카드일경우 등유나 연탄,전기,도시가스등으로 이용가능 
  • 에너지 바우처 상담문의 전화번호 : ☎ 1600-3190

 

 

복지로 바로가기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신청 및 문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 사용기간 : (여름)2022년 7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겨

www.energyv.or.kr

 

 

오늘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자세하게 신청자격을 살펴 보았습니다.연탄쿠푼이랑 등유나눔카드 같은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구요 기존에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더라도 국민행복카드는 따로 추가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등본상 누구라도 세대원이라면 발급이 가능한데 나이는 만12세이상이라면 누구라도 가족명의로 발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한사람앞으로 안하고 가족이 다수일경우 다수로 발급을 받아도 되는데 누가 사용을 하더라도 한도는 함께 책정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보신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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